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성분 '에페드린'이 든 식품을 유통한 방문판매업자 등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달아난 원료업자 1명을 지명수배했습니다.
방문판매업체 총판인 경북 포항 소재 디엔라이프 대표 등 2명은 재작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에페드린 성분이 포함된 원료로 만들어진 '사암오행식 D+' 2천 8백여 상자를 전국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방문판매업자 2명은 암을 치료하고 체중 감량에 특효라며 인터넷 등에 해당 제품의 허위 광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식약청 분석 결과 해당 제품에서는 감기 치료나 식욕억제에 쓰이는 전문의약품 성분인 '에페드린'이 0.36㎎ 검출됐습니다.
에페드린은 장기 복용하면 심장마비, 뇌졸중 등 심혈관계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식약청은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하는 식품 등은 불법 의약품 성분이 들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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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운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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