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할머니를 상대로 저가의 건강식품을 고가에 판매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로 권모(40)씨 등 6명을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권씨 등은 지난해 7월24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마련한 600여㎡ 규모의 불법 판매장에서 할머니 747명에게 상어연골과 상황버섯 등을 13억원어치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30만원짜리 상어연골과 상황버섯을 120만원에 판매하는 등 4~5배의 폭리를 취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1만원짜리 상품권, 달걀, 어묵 등의 생필품을 사례품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노인들을 모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특히 "호주에서 생산된 상어연골 제품을 먹은 어머니가 관절병이 완치됐다"거나 "사장과의 친분으로 몇 상자만 가져왔다"면서 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권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5명을 불구속 입건할 계획이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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