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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인상분 약값 돌려달라" 시민단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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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리베이트 감시운동본부는 서울 중앙지법에 의약품 리베이트로 인한 약값 인상분을 환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의료기관이 가격 경쟁력보다 리베이트에 따라 의약품을 처방하면 필연적으로 고가약 처방이나 과잉 처방으로 이어진다"며, 리베이트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환자가 의약품 가격을 전부 지불하는 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도 있는 만큼, 결국 이들 기관의 재정이 낭비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암환자가 주로 사용하는 5개 제약회사 9개 의약품에 대해 환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약값 인상분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소송 담당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을 받아낼 것"이라며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품가격이 10∼20%는 부당하게 인상됐다고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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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표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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