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창원에서 '풀살롱'으로 불리는 원스톱 성매매 업소를 적발, 업주 임모(57)씨와 종업원 김모(29·여)씨 등 6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8일 불구속 입건했다.
업주 임씨 등은 지난 23일 창원시 중앙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손님들이 성매매를 원하면 1회에 20만 원을 받고 같은 건물에 있는 숙박업소를 안내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390여㎡ 면적의 유흥업소에 16개의 방과 여자 종업원 30여 명을 두고 영업하며 숙박업소와 사전에 연락을 취해 성매매 장소를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업주 등을 상대로 정확한 영업 기간 등을 조사, 불법 수익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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