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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돼지고기 국내산으로 속여 판 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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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부경찰서는 28일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축산물판매업자 A(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대전 동구의 한 전통시장에서 식육점을 운영하며 지난해 11월 말부터 최근까지 오스트리아산 돼지고기 2천227㎏을 구입해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1천652㎏, 시가 1천156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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