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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조카 사기혐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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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부친의 재산을 찾는 데 필요한 비용을 대주면 사례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씩 가로챈 혐의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인 조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07년 12월 피해자 정 모 씨에게 외숙부인 "전 전 대통령이 퇴임할 때 동결된 아버지의 해외 재산 1천800억원을 국내로 들여오는 비용을 지원해달라"며 57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씨는 지난 2008년 6월에는 오 모 씨에게 같은 수법으로 4천만 원을 받아 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씨가 이 돈을 동업자들과 함께 다른 사업에 투자할 의도였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제3자를 통해 '조 씨는 힘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 여동생의 아들로, 1996년 전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당시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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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찬종 법조전문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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