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내 음식점과 미용실 밖에서 가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신고 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의 음식점과 66제곱미터 이상의 이·미용실을 대상으로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업소들은 최종지불 가격과 주요 서비스 품목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외부 출입구 등에 게시해야 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심영구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