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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원대 방송장비 납품대금 중간에서 떼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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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방송장비 남품 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장비 제조업체 대표 60살 구속기소했습니다.

지씨는 지난 2010년 거래업체 대표 최모씨에게 'MBC, KBS 지방본부에 방송용 컴퓨터 시스템을 납품하면 방송국에서 대금을 받는 즉시 결제해주겠다'고 속여 7억3천만원어치 시스템을 납품하게 하고 대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씨 업체는 당시 사무실 임대료뿐 아니라 직원 월급도 2∼3억원가량 밀려 있었고, 금융기관 채무도 7억원에 육박해 최씨에게 납품 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사기 금액이 많고 지씨가 돈도 제대로 갚지 않다, 지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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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찬종 법조전문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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