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28일 자신이 일했던 건설업체의 화물차량을 끌고 간 혐의(절도)로 서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8시께 충북 청원군 오창읍의 한 공사현장에 있던, 배관공사 장비가 실린 이모(35)씨의 화물차를 끌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서씨는 퇴사 후에도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자 차량을 끌고 간 뒤 이씨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서씨를 입건한 뒤 1천300만원 상당의 장비·차량을 회수, 이씨에게 돌려줬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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