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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버스차고지 방화 혐의 前기사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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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경찰서는 외발산동 버스 차고지에 불을 지른 혐의로 이 회사 전직 버스기사인 45살 황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황 씨는 회사가 자신을 해고한 뒤 끈질긴 복직 요구를 거부한 데 앙심을 품고 지난 15일 버스 차고지에 불을 내 시내버스 38대를 태워 15억 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11일 만인 어제 황씨를 체포, 변호인 입회하에 황씨를 추궁했지만 황 씨는 범행을 끝까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혐의가 뒷받침된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버스차고지 주변의 CCTV를 분석해 황씨가 불을 지른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씨는 지난해 운행 도중 무단횡단하는 행인을 숨지게 한 사고를 내 이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경찰은 화재가 발생한 직후 버스회사 직원들의 진술과 블랙박스 화면에 잡힌 남성의 모습 등을 근거로 황씨를 수사 선상에 올려놨습니다.

경찰은 임의동행을 요구했지만 황씨가 응하지 않자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돌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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