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만에 중년여성 9명을 잇달아 유혹해 3천만원을 챙긴 50대 카사노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서아람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5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6월 부산에서 처음 만난 중년여성 A씨에게 "서울에서 왔는데 길 안내를 해달라"면서 접근한 뒤 꽃을 선물하면서 호감을 사 모텔로 유인, A씨가 샤워하는 사이 신용카드를 훔쳐 620만원을 찾아 쓰는 등 지난해 1월까지 중년여성 9명의 돈 3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거리나 패스트푸드점 등지에서 혼자 있는 여성에게 접근해 "같이 바람을 쐬고 싶다", "책을 한 권 선물하고 싶다"는 등의 현란한 말솜씨로 호감을 얻은 뒤 모텔로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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