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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장애인 상대 사기 30대 부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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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양지정 판사는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의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손모(39)씨 부부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양 판사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돼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피해 금액을 갚고 자녀를 부양하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손씨 부부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A씨가 고아이고 친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접근해 "아파트 구입 중도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갚겠다"고 말해 1천6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2천여만원을 가로챘다가 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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