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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미성년자 강제추행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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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미성년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46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 씨에게 2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3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가 크지 않고 추행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대구시내 한 골목길을 가던 10대 소녀 3명의 앞을 가로막은 뒤 주먹을 휘두르고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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