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청의 청원경찰이 지난 10일 갑자기 숨진 사건의 배경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초구청에서 22년 동안 근무한 47살 이 모 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부터 24시간 당직 근무를 선 뒤 10일 오전 10시쯤 갑자기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진단 결과 이 씨의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에 따른 심장성 쇼크와 폐부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서초구 의회는 구청의 부당한 지시와 명령 때문에 이 씨가 숨진 것이라며 조사 특위 구성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구의회는 지난 2일 청원경찰들이 추위를 피해 초소 안으로 들어가 있다가 서초구청장의 관용 차량 주차 안내를 늦게 했단 이유로 서초구 측이 난방기가 설치된 옥외 초소를 열흘 동안 폐쇄하는 등 징벌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초구는 주차장 청원 경찰의 경우 1시간 근무 이후 2시간을 쉬는 형태며, 지난 3일부터 난방기가 설치된 초소를 다시 개방했고, 청원경찰들에게 혹한에 대비해 융통성 있는 근무를 지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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