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5일 트위터를 통해 서해 연평도 포격과 관련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글을 올린 것은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선 위법이라며 김모(44)씨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북한은 동반자이자 반국가단체 성격을 갖고 있어 국가보안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시에 따라 피고인이 트위터, 이메일 등을 통해 북한의 체제를 지지하고 이적 서적 구입을 시도한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대남공작부서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관계자와 여러차례 통신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볼 수 있다"며 김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2010년 8월부터 11월까지 북한의 서해 연평도 포격사건과 관련,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글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여러차례 유포하고 북한에서 발간된 이적도서 구입을 위해 대남공작부서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려명' 관계자와 통신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1심 이후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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