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남의 시체 본인으로 둔갑' 보험금 타낸 무속인 중형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자신과 체격이 비슷한 노숙인의 시체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타낸 무속인 45살 안모씨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씨는 시체를 이용해 마치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고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범행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인 데다 사기를 위해 친언니, 내연남, 보험설계사 등을 모두 끌어들였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씨가 서울 영등포역에서 성명 불상의 노숙인을 집으로 유인하고서 다량의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여 살해했다는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안씨는 인터넷 검색으로 시체를 구해준다는 사람을 찾아내 500만원을 내고 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나온 피해자의 구체적인 신원과 사망원인을 알아낼 수 있는 단서가 없는 점, 인터넷에서 시체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무죄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안씨와 범행을 공모한 친언니 58살 안모씨와 내연남 37살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안씨 등은 지난 2011년 12월 성명불상의 시체를 병원으로 옮겨 시체검안서를 발급받고 곧바로 화장해 유골을 뿌린 다음 보험회사로부터 총 9천900여만원을 지급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