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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혼정보업체 선우 회생계획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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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22부는 결혼정보업체 선우에 대해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습니다.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무담보 채무의 60%는 출자전환되고 40%는 현금으로 변제됩니다.

기존 주주의 주식은 2대1로 병합하며,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이 이뤄진 뒤 자본금 규모 적정화를 위해 전체 주식을 5대1로 재병합할 예정입니다.

앞서 선우는 수익성 향상을 위해 온라인 매칭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대출금 및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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