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해병대 소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상관 등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상병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상병은 2011년 7월4일 해병대 2사단의 강화군 해안 소초에서 부대원들에게 K-2 소총을 발사해 4명을 숨지게 하고 범행에 앞서 K-2소총과 실탄, 수류탄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심판부는 김 상병에 대해 "범행동기, 죄질 등 여러 정황에 비춰 극형이 불가피하다"며 사형을 선고했고,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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