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납치됐다." "전화상으로 비명소리가 들렸다." 두 건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에 비상이 걸렸지만 오인 신고로 밝혀졌다.
24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9분께 "아들이 봉선동 피시방 주변에 감금됐다는 전화가 걸려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봉선동 일대 피시방에서 탐문 수사를 벌이는 한편 신고자를 상대로 경위 파악에 나섰다.
접수 약 3시간 뒤인 오후 2시께 경찰은 봉선동에 거주하는 정 모(50·여)씨가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정 씨는 "'아들을 감금하고 있으니 돈을 보내라'는 전화를 받고 곧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무사하다고 알려왔다"고 전했다.
경찰은 "정 씨가 신고 후 전화를 받지 않아 납치로 판단했다"며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사건으로 결론내렸다.
또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살려달라"는 다급한 목소리가 담긴 전화가 경찰에 걸려왔다.
전화는 곧바로 끊겼다.
경찰은 낮 12시께 전화가 걸려온 남구 모 중학교를 찾아 발신인이 김 모(18)양인 사실을 확인했다.
김 양은 "긴급 모드에서 112 신고를 누르는 바람에 신고가 잘못됐다. 친구들과 장난치는 소리가 들어간 것 같다"고 해명했다.
남부경찰서 송기주 형사과장은 "신고가 접수되자 형사 15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비상근무에 들어갔다"며 "직원들이 고생했지만 단순한 오인신고로 밝혀져 다행이다"고 털어놨다.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