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신헌법에 반대하다 구속돼 옥살이를 했던 고 장준하 선생에 대한 재심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잘못된 재판이었다며 과오를 인정하고 사죄했습니다.
정윤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유신헌법에 반대하다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구속돼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던 고 장준하 선생에 대한 재심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죄가 확정된 지 39년 만입니다.
재판부는 고인이 격변과 혼돈으로 얼룩진 조국의 광복을 위해 힘쓰고 사상계를 통해 민주적 가치를 바로 세우려한 민족의 스승이었다며 사법부가 뒤늦게나마 지난 날의 과오를 공적으로 사죄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준하 선생의 아들 장호권 씨는 재심을 열어준 사법부와 검찰에 감사한다며 이번 무죄 선고로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돼 가족들도 멍에를 벗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장준하 선생은 지난 1974년 유신 반대투쟁을 벌이다 대통령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장 선생은 7개월 동안 옥살이를 하고 병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이듬해 경기 포천시 약사봉에서 의문사하면서 정치적 암살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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