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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성추행하고 가짜 합의서 제출한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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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는 여중생을 성추행하고 합의서를 위조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임 모(50)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임 씨는 지난 2011년 2월 가출한 A(당시 13)양에게 접근해 재워주겠다며 광주 북구의 자신의 아파트에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8월 A양을 찾아가 이름을 적어달라고 한 뒤 합의서를 임의로 작성, A양이 합의에 동의한 것처럼 경찰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씨는 과거 학원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청소년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가출 청소년들과 만나 수십차례 밥을 사주고 재워준 것으로 알려졌다.

임 씨는 현재 성추행과 합의서 위조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임 씨의 여죄를 조사 중이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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