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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침 맞고 숨진 주부 유족에 1억여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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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을 맞은 뒤 숨진 주부의 유족에게 1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은 침은 맞은 뒤 숨진 51살 이 모 씨의 유족이 침술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침술원은 망인의 남편과 딸에게 1억 1천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한 부검결과 망인의 간에 생긴 바늘구멍이 시술한 침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1월 다리 통증으로 경기도 포천의 한 침술원을 찾았던 이 씨는 머리와 명치 등에 침은 맞은 뒤 복통과 구토 증세를 보이다 숨졌습니다.

이 씨의 사망 원인은 간에 구멍이 생겨 발생한 피가 뱃속에 고이는 증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2월 의정부지법은 이 씨에게 침 시술을 했던 71살 김 모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와 불법의료행위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3년과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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