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연예 병사의 과도한 휴가를 제한하고 혼자 공무외출을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홍보지원대 특별관리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연예병사에게 특혜를 제공한다는 오해를 제거하기 위해 일반병사와 동일한 휴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예병사들이 공무를 빌미로 무분별하게 외박ㆍ외출을 나가지 못하도록, 공무외출을 나갈 때는 반드시 간부가 동행하도록 하고 외출 당일 밤 10시 이전에는 부대로 복귀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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