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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차명계좌' 재판서 문재인 전 후보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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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2010년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가 드러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 측은 문 전 후보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이 판사는 이를 채택했습니다.

검찰은 "문 전 후보에 대한 이 사건 관련 수사기록을 증거로 제시하려 했지만 피고인 측이 동의하지 않아 직접 증인신문을 하려는 것"이라며 증인 채택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 측은 조 전 청장이 지목한 청와대 행정관 2명 명의의 시중은행 계좌 4개가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문 전 후보는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하고 소환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 전 청장은 오늘(23일) 공판에서 변호인을 추가 선임해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 고의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부인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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