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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살 돕지 않으면 자살방조죄 성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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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사람을 돕지 않았다면 자살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형천 부장판사)는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모(23)씨에게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11월 서울 구로구 모 모텔에서 박모(19·여)씨와 동반자살하려다가 박씨가 독극물을 탄 커피를 마시고 숨지자 박씨의 자살을 도왔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박씨가 먼저 독극물을 구하고 자살장소까지 물색하고 나서 김씨를 불렀고 김씨는 무려 6시간이나 자살을 단념하도록 박씨를 설득한 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박씨가 숨진 점을 고려해 자살방조를 할 뜻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박씨의 자살에 물질적, 또는 정신적으로 쉽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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