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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역 묻지마 흉기 난동범에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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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의정부역 승강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유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의정부지검은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피고인에게 1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명령과 치료감호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유 씨는 최후 진술에서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번에도 우연히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볼 때 재범의 우려가 적다며 재판장은 전자발찌 부착명령과 치료감호 청구를 반드시 기각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월6일 오전 9시50분에 열립니다.

유 씨는 지난해 8월18일 오후 6시35분쯤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 승강장에서 24살 박 모 씨의 얼굴에 흉기를 휘두르는 등 승객 8명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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