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밀반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정연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노정연씨는 2007년 9월 미국 영주권자 경연희씨 소유의 미국 뉴저지 포트 임페리얼 아파트 435호를 매수한 뒤 2008년 말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중도금으로 현금 13억원을 불법 송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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