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유력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를 학원교재로 무단 사용한 국내 어학원이 피소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코노미스트지의 콘텐츠를 무단 복제 및 발췌하고 이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서울 강남의 어학원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 발행사는 지난해 11월 초 이 어학원이 자사의 콘텐츠를 허락 없이 사용해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며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이 발행사는 고소장에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이코노미스트에 실린 기사와 칼럼을 학습용 프린트물과 교재에 활용했다며, 동영상 강의나 홍보물 등 2차 콘텐츠까지 포함하면 부당이득이 최고 1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원 측은 프린트물 형식으로 콘텐츠를 무단 활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교재를 판매용으로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학원 측은 저작권을 침해한 부분에 대해 합리적 가격으로 보상하는 조건으로 고소인 측과 합의를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12일 어학원 대표를 소환조사한 데 이어 이번 주 안으로 학원 교재담당 직원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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