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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지지' 상품권 돌린 前구의원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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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역 국회의원을 지지해달라며 선거구민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 광주 동구의회 의원 조 모(66)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씨는 4·11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동구사랑 여성회 계림1동 회장 정모씨에게 "박주선 의원을 도와달라"며 1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2장을 전달하는 등 선거구민에게 1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국회의원 선거와 당내 경선이 불과 두세 달 정도 남은 시점에서 현역 국회의원의 재선과 관련해 상품권을 제공한 것은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왜곡할 염려가 있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2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동구의회 의원직 등 모든 공직에서 사퇴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택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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