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22일 상습적으로 히로뽕을 판매·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이모(4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7월15일 오후 6시께 경기도 안양시 안양역 앞에서 안모(44)씨에게 히로뽕 5g을 140만원에 파는 등 히로뽕을 4차례 판매하고, 자신도 3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17일 오후 3시15분께 경기도 부천시 상동역 인근에서 검거됐다.
21개 경찰서와 검찰이 전국을 대상으로 지명수배한 상태였다.
이에 앞서 경찰은 이씨로부터 히로뽕을 사들여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투약한 혐의로 안씨 등 8명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또 다른 판매책이 있는 지를 캐고 있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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