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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식 아파트 빈집 절도한 가출 청소년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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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빈 아파트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허 모(17)군을 구속하고, 이 모(16)군 등 10대 청소년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이 훔친 귀금속 등을 장물로 사들인 혐의(업무상 과실 장물취득)로 김 모(59)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군 등은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약 보름간 서울 노원구 일대의 복도식 아파트에 침입해 7차례에 걸쳐 1천7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비교적 침입이 쉬운 복도식 아파트를 범행 대상으로 삼고 빈집인 것을 확인하면 창문 잠금장치를 풀고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아파트 초인종을 눌러 인기척이 있으면 "배달한 도시락을 걷으러 왔다"는 식으로 둘러댔다고 경찰은 전했다.

허군은 여러차례 특수절도 전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가출해 PC방을 전전했고, 역시 학교폭력 등으로 보호관찰을 받다 가출한 이군 등을 만나 유흥비와 생활비 등을 마련하려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붙잡힌 이들의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달아난 2명을 추적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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