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올해 예산 대비 부채비율이 40%를 넘어서 워크아웃(재무구조 개선) 대상인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자체는 연 2회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해 행안부 승인을 받은 뒤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주민에 공개해야 한다.
또 지방채 발행이나 신규투융자 사업 추진에 제한을 받으며, 건전화 계획 이행이 부진한 경우 교부세 감액 등 재정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21일 행정안전부와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시의 예산은 7조3천875억원, 채무는 3조2천346억원으로,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43.8%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2014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조성을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2천272억원의 채권을 추가로 발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분기별로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포함한 7개 재정지표를 모니터링 해 재정위기단체 지정 여부를 검토한다.
인천시처럼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40%를 초과하면 워크아웃 대상인 재정위험 '심각' 단체 지정요건을 충족한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40%를 초과한 지자체는 한곳도 없다.
재작년 말 기준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높은 단체로 인천(당시 37.7%)과 함께 부산(32.1%), 대구(35.8%)가 꼽혔지만, 부산과 대구는 작년 채무비율이 하락할 것이라는 게 행안부의 전망이다.
인천시처럼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40%를 초과하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통합재정수지적자 비율이 30%, 채무상환비율이 17%, 공기업 부채비율과 개별공기업 부채비율이 600%를 각각 넘어서거나 지방세 징수액 현황이 0%, 금고잔액 현황이 10% 미만인 지자체는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될 수 있다.
행안부는 내달 열리는 재정위기관리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세입 전망이나 가용재원 규모, 채무상환능력, 공기업부채 등을 분석해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을 심층진단한다.
이어 오는 3월 행안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리는 재정위기관리위원회에서 지자체 재정위험등급을 심의해, 재정위험등급 '심각'에 해당하는 재정위기단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아시안게임 개최 때문에 올해 재정위기단체 지정 가능성이 커져 걱정"이라며 "재정위기 단체 지정 관련 채무비율 지표를 조정해주거나 아시안게임으로 인한 채무는 제외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시안게임으로 인한 채무를 제외하면 인천시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올해 28.1%를 고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지만, 포함시키면 채무비율이 내년에는 46.9%까지 올라가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천시만 예외를 둬 아시안게임으로 인한 채무를 채무비율 산정시 제외할 수는 없다"면서 "채무비율이 40%를 넘는다고 무조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며,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심의시 이 부분을 충분히 감안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