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경찰서는 21일 남원 교외지역의 한 펜션에 도박장을 차리고 수천만 원대 도박판을 벌인 혐의(도박장 개장 등)로 정모(48·여)씨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들과 함께 도박을 한 혐의로 전모(52·주부)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일 오후 8시께 남원시 주천면의 한 팬션에서 도박장을 차려 회당 100∼200만 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하는 등 도박판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창고장 정씨 등은 경찰의 의심을 피하고자 교외의 펜션에 도박장을 개설하고 도박장을 총괄하는 '총책', 음식을 해주는 '주방' 등으로 역할을 나눠 도박장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판돈 1천500여만 원과 화투 등을 압수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남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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