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원미경찰서는 해외 명품 브랜드를 위조한 이른바 '짝퉁' 제품을 대량으로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판매업자 A(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시 서초구의 한 오피스텔을 빌려 전자회사로 위장한 뒤 가방과 시계 등 530여점(정품시가 8억5천만원 상당)을 전시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철저히 회원으로 등록된 고객만을 대상으로 짝퉁 제품을 판매했으며, 서로 소개를 통해 회원수를 늘리는 '피라미드 방식'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근 사무실에 대기하다가 휴대전화에 등록된 회원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면 오피스텔로 함께 이동해 짝퉁 제품을 보여준 뒤 판매했다.
A씨가 판매한 제품은 정품과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A급 짝퉁'으로, 위조해 만든 정품 보증서도 함께 끼워져 있어 구매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A씨는 구매자들이 찾는 제품이 사무실에 없을 경우 진품 카탈로그를 보여준 뒤 같은 제품의 짝퉁을 구해줬다.
경찰은 압수수색 당시 오피스텔 매장 내부가 백화점 명품관과 흡사하게 꾸며져 있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에서 "20대 때 이태원에 있는 짝퉁 판매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했다"며 "결혼 후 태국에서 관광업을 하다가 쓰나미로 사업이 망해 짝퉁을 판매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부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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