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경찰서는 베란다 창문을 깨고 남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조모(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19일 오후 7시께 정선군 정선읍 A(40)씨의 2층 주택 건물 벽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베란다 창문을 드라이버로 깨고 침입, 1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 30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종전과 9범인 조씨는 지난해 3월 절도죄로 2년 만기 복역 후 출소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집 안에 불이 켜지지 않은 채 인기척만 있는 것을 수상히 여긴 이웃 주민의 신고로 현장에서 덜미가 잡혔다.
조씨는 경찰에서 "출소 후 일용직으로 일해왔으나 날이 추워 일거리가 끊겨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조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정선=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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