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인터넷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욕한 혐의로 기소된 정치웹진 '서프라이즈' 대표 신 모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관적인 욕설이 실제 협박의 실현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모욕죄로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협박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검찰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의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해 2월 서프라이즈 게시판에 이 대통령에 대한 욕설이 담긴 글을 올려 보수단체인 라이트코리아로부터 고발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