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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송피의자 폭행 혐의 경찰관 영장 신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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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은 술을 마시고 호송 피의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옥천경찰서 41살 강 모 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강 경사는 무전취식으로 체포된 피의자 40살 전 모 씨를 유치장이 있는 영동경찰서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충북경찰청 한 관계자는 "조사 결과 폭행한 혐의가 일부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경사는 어제(19일) 술을 마시고 당직근무를 한 사실이 감찰 결과 드러나 같이 근무한 동료경찰관 1명과 함께 대기 발령된 상태입니다.

충북경찰청은 이들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어 같은 경찰서 수사과장과 강력팀장도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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