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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오픈마켓서 '짝퉁' 팔려도 운영자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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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의 거래를 중개하는 사이트인 '오픈마켓'에서 '짝퉁' 상품이 판매되더라도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곧바로 상표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아디다스가 이베이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재항고 사건에서 원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오픈마켓 운영자들은 이미 이른바 '짝퉁' 방지 정책을 여럿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디다스 측의 청구처럼 적극적인 조치를 강제시킬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디다스는 2009년 이베이코리아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지마켓'에서 아디다스의 상표권을 침해한 위조품이 판매되고 있음에도 이베이코리아가 적극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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