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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중 전 부속실장 항소 포기…특사대상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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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3월을 받은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습니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이어 김 전 실장도 형이 확정되면서 설을 전후해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실장이 지난 11일 선고공판 이후 일주일째인 어제(18일)까지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도 역시 항소하지 않아 1심 선고 결과는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하순에 구속 수감됐기 때문에 형기는 9달 남짓 남았습니다.

김 전 실장은 금융감독원 검사 기준을 완화해주고 저축은행의 영업을 정지하지 않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모두 1억 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재판에서 1억5천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으나 나머지 3천만원은 받은 적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주장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은 만큼 김 전 실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 임기 안에 특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사를 받으려면 일반사면과 달리 형이 확정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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