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노루를 유해동물로 지정하기 위한 조례안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농민과 환경단체의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김동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노루의 적정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장.
노루 포획과 보호 사이에서 토론회장은 고성이 오갈 정도로 팽팽한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농민들은 그동안 노루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계속돼 왔다며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유해동물로 지정해 개체수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재광/제주자치도 농업인단체협의회 부회장 : 5년 동안 줄이고,고지는 필요없습니다. 농사에 피해를 주는 건 300고지고 500고지고 한라산이고 잡아서 없애야 합니다.]
그러나 수의사회와 환경단체 등은 포획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노루 피해에 대한 농가 보상을 확대하고 노루를 다양한 생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안민찬/제주자치도 수의사회 회장 : 일본 나라현에 1천 마리 노루를 관광자원으로 하듯이 벤치마킹을 해서 제주의 고유한, 우리만이 갖고 있는 자원을 소득원으로써….]
문제의 핵심은 노루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농사가 이뤄지는 중산간 지역인 해발 300m에서 500m사이 노루 개체수는 지난 2009년 조사 때보다 2배 이상 는 것으로 당국은 밝히고 잇습니다.
전문가들은 우선, 빈약한 노루 연구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고, 야생 노루 보호 구역과 조절 지역을 설정해 개체수를 조정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오홍식/제주대학교 교수 :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잡아서 이동을 해 지금 생태관찰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자연휴양림 몇 군데 지금 지정된 장소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동해서….]
제주자치도의회는 앞으로 노루 관리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한두 차례 더 개최할 방침입니다.
현재 파악되고 있는 제주 노루는 모두 1만 7천여 마리.
찬반 입장이 팽팽한 노루 개체수 관리에 어떤 해결책이 제시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