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25년이나 학력을 속였으나 도교육청이 까맣게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교육청은 18일 인사기록카드에 학력을 속여 기재한 혐의(위조 등 공문서 행사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로 모 초등학교 교장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2년제 교육대학을 졸업한 A씨는 도교육청에서 보관 중인 인사기록 카드에 다니지도 않은 4년제 대학교와 교육대학원을 수료해 석사학위를 받은 것처럼 허위 학력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0년 12월 현재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장 공모 때 허위 학력이 적힌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제출, 교장에 뽑혔다.
도교육청은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최근 외부의 제보를 받고 확인에 나서 뒤늦게 인사기록카드 조작 사실을 확인했다.
교육청은 1981년 임용된 A씨가 1987년과 1996년 두 차례에 걸쳐 인사기록카드에 자신이 직접 허위 학력을 적은 것으로 파악했다.
경남교육청은 A씨에 대한 징계시효 2년이 지나 자체 처벌할 수 없어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교대를 졸업했기 때문에 교사로 근무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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