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남 통영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살해사건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45살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과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웃집 소녀를 성폭행하려다 목 졸라 살해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다 유족들이 여전히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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