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남 통영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살해사건의 피의자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18일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45살 김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 신상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김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웃집 소녀를 성폭행해려다 목 졸라 살해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다 유족들이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통영시 산양읍 한 마을에서 등교하던 이웃집 초등생 10살 한모 양을 성폭행하려다 저항하자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 몰래 묻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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