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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독직폭행' 전 경찰관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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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에게 뇌물을 받고, 사건과 관련해 알게 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전직 경찰 간부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박 모 전 경위에 대해 징역 7년, 추징금 6,8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법을 집행해야 할 경찰관이 거액의 뇌물을 받은 등 죄질이 나빠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경위는 지난 2008년 5월 여수경찰서 형사과 근무 시절, 공장 김 모 씨 대표부터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잘 봐주겠다"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사건과 관련돼 알게 된 여교사를 성폭행하고, 3년에 걸쳐 7천만 원을 빼앗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박 전 경위가 여수 현직 경찰관 금고털이 사건에도 연루됐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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