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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부당한 연행에 저항한 건 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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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사건 피의자에게 수갑부터 꺼내고 보는 경찰의 관행에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는 공무집행 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유예된 42살 권 모 씨가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09년 6월 경기도 구리시의 한 음식점에서 38살 권 모 씨 부부는 저녁 식사 도중 식당 주인과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42살(당시 38살) 남편 노 모 씨는 자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수택지구대 소속 서 모 경사와도 언쟁을 하다 욕설을 했고, 경찰은 노 씨를 모욕죄 현행범으로 강제 연행했습니다.

당시 임신 6주였던 아내 권 씨는 남편의 체포에 저항하며 서 경사의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을 벌였고, 권 씨 역시 수갑이 채워져 강제연행됐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송치된 이들 부부 가운데 남편 노 씨는 모욕죄로 약식기소돼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고, 아내 권 씨는 서 경사가 제출한 전치 2주의 진단서를 근거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적용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한 아내 권 씨는 지난 2010년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고, 이강국 재판장 등 관여 헌법재판관 7명은 전원일치로 권 씨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비교적 가벼운 모욕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인신구속에 해당하는 현행범 체포를 하는 건 지나친 수사절차고, 범인을 체포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권 씨의 행동은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또,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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