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울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석정 36호 침몰사고의 사망자 가족들이 공사업체 대표 등 공사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12명의 희생자 가운데 이성희(56), 장기호(32)씨와 유일한 고등학생인 홍성대(19)군 등 3명의 유족은 "작업자들이 죽을 수 있는 데도 위험한 현장을 방치했다"는 내용으로 원청업체인 한라건설 대표, 하청업체인 석정건설 대표,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등 3명을 지난 15일 울산지검에 고소·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3명의 유족은 현재까지 사망자 보상 협의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장기호씨의 유족은 "사람이 죽을 수 있는 데도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은 결과적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다르지 않다"며 "업체 대표 등이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라건설의 한 관계자는 "고소·고발 건이나 보상 협의에 대해서는 아무런 할 말이 없다"며 입장 표명을 꺼렸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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