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돈 4만 원을 훔친 50대 남성에게 1년6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몇 푼 되지 않는 돈에 징역형은 지나치게 과한 것 아니냐고 할 수 있겠지만 상습 절도범이라는 점에서 법의 잣대는 엄중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박성규 부장판사)는 17일 다른 사람의 지갑에서 돈을 훔친 혐의(절도)로 구속 기소된 정 모(55)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5시께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의 한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이용객의 열쇠를 훔쳐 옷장을 딴 뒤 지갑에 들어있던 4만8천 원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절도 금액은 많지 않았지만 그에게 징역형이 내려진 이유는 '상습·누범'에 따른 가중처벌 때문이었다.
정 씨의 도둑질은 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4년 2월 처음 남의 돈을 훔친 그에게 내려진 형벌은 벌금 70만 원에 불과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여긴 듯 그는 4개월여 만에 서울 지하철 안에서 자신을 경찰관이라고 속여 승객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척하면서 지갑을 훔쳐 달아났다가 잡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중인 같은 해 10월에는 강릉의 한 여관 카운터에서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금 39만 원을 훔쳤다가 징역 8월의 첫 실형을 살았다.
집행 유예가 취소되면서 앞서 선고됐던 징역 6월을 합쳐 총 1년2개월을 복역하게 된 정 씨는 모범수로 인정받아 2005년 9월 가석방된 뒤 깨끗이 손을 씻은 듯 보였다.
하지만 1년여 뒤인 2007년 1월 인천의 한 찜질방에서 열쇠를 훔쳐 옷장을 터는 방법으로 또다시 도둑질을 한 그는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교도소로 되돌아갔다.
이후에도 손버릇을 고치지 못한 정 씨는 만기 출소와 절도 후 재수감을 두 차례나 반복하며 3년6개월을 꼬박 감옥에서 보내야만 했다.
청주에서의 마지막 절도 역시 대구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한 후 4개월 만이었다.
결국 전과 8범이 된 그가 습관적인 도벽 때문에 감옥에서 지낸 시간은 이번 선고를 포함해 총 6년10개월에 달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나쁜 버릇을 버리지 못한 채 이전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도둑질을 했다는 점에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청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