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화천 노파 살해범 항소심서 감형…징역 10년→7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처단형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 있다"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군(軍) 복무 시절 인사에 불만을 품은 채 강원 화천의 산골마을에 찾아가 당시 지휘관의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김인겸 부장판사)는 16일 70대 노파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되자 부당하다며 조모(64)씨가 낸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범행은 형법 개정(2010년 4월) 이전인 2007년 10월에 이뤄진 것으로,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징역 15년"이라며 "심신미약에 따른 감경 사유를 적용하면 조씨의 형량은 '징역 2년6월 이상 징역 7년6월'이 적당함에도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은 처단형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에게 평생 회복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안겨준 점은 결코 용서될 수 없다"며 "다만, 망상 장애로 비현실적 사고와 불안감정 등 정신 증세를 겪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육군 모 부대 부사관이던 조씨는 1992년 12월 말께 당시 소속 부대 지휘관이던 박모(65)씨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문책을 받고서 1993년 1월 전역했다.

이에 앙심을 품어온 조씨는 15년 만인 2007년 10월 군 생활을 했던 화천에 찾아가 박씨의 어머니(당시 77)와 말다툼 끝에 수차례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자칫 영구 미제로 남을 수 있었던 이 사건은 범행 후 5년이 지나 피살된 노파의 집으로 배달된 여러 통의 협박성 편지에서 조씨의 DNA가 검출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풀려 세간의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춘천=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