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기옥)는 금은방에서 4억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김모(36)씨 형제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김씨 형제의 의붓형 강모(48)씨를 이들이 훔친 귀금속을 보관한 혐의(장물보관)로 불구속기소했다.
김씨 형제는 지난해 12월17일 오전 4시10분께 경기도 수원시의 한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 481점, 4억1천만원 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이들로부터 훔친 귀금속 1억원 어치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형제는 나머지 3억원 상당의 귀금속을 자신들의 집 벽 속에 숨겨 경찰의 수색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택=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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