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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위반 의심 '수두룩'

'최저임금 미달' 피시방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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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역의 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일당을 받거나 시간 외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최근 인천 지역의 구인정보를 담은 사이트 7곳을 모니터링한 결과, 총 124개 업체가 최저임금법(2013년 기준 시간당 4천860원)이나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16일 밝혔다.

민노총 인천본부는 지난해 12월 5~7일 3일간 최저임금법(2012년 기준 4천580원) 위반, 연장·야간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의심사례를 집중 조사했다.

최저임금법 위반 등이 의심되는 124개 업체 가운데 편의점 등 도소매업이 53곳으로 가장 많았다. 피시방과 커피숍 등 서비스업이 26곳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업체는 구인사이트에 '급여협의'라고 써 놓고 실제 구인자가 전화를 걸어 구체적인 급여를 문의하면 '일하는 거 봐서 주겠다', '최저임금은 못 준다' 등의 답변을 했다. 직업안정법 제25조 시행령에 따르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가 적힌 구인광고는 게재할 수 없다.

수습기간을 두고 일정기간 시간당 급여를 더 적게 주는 업체도 있었다. 이 또한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지난해 7월1일부터 시행된 최저임금 개정법에 따르면 1년 미만의 계약기간으로 단순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기간에 적용되던 10% 감액 기준을 적용하지 못한다.

민노총 노동상담소 김은복 실장은 "작년 기준으로 8시간씩 주 6일을 일할 경우 월 120만원은 돼야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다"며 "관리감독 기관인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지도·점검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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